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회생

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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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그림에 보면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 ~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상속포기 할지 결정 ~ 필요서류 준비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접수 ~ 진행상황 체크 ~ 한정승인 인가 ~ 인가 후 청산절차(신문공고,채권신고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적법한 재산환가, 배당변제) 또는 상속재산파산 !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부산개인파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정승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자, 한정승인의 개념과 장점, 절차,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 또는 채권자가 많아 배당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경매로 환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도 있구요, 구청 등 지자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으실때 다 체크해 드립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돈을 찾으시면 안되구요 그냥 서류로만 알아보기만 해야 합니다. 돈을 찾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개인회생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류를 접수해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볼때 의문점이 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 보정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물로 오는 보정명령서를 계속 받지 못하거나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접수후에도 대한민국 나의사건검색에 가셔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개인파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금액을 정확히 모르거나, 후순위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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